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은 권리금을 수입 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양수인)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은 법인(양도인)이 직접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만 근무한 단기 근무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기 대여금의 현재가치 평가 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과외 교습자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