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전기인입비용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인입비용은 이러한 시설 이용에 따른 분담 비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신축 건물 자체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가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