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시 국세에서 충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1.

    지방세 체납 시 국세에서 직접 충당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강제징수 시, 그 강제징수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과 강제징수비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2. 납세자가 국세 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충당 청구일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국세 환급금 중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을 직접 국세에서 충당하지는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 국세와 지방세 간의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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