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의제 특례에서 소모성 자산 중 금액제한이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7. 14.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만,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금액 제한 없이 즉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수선비 지출액의 경우,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1. 개별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상각잔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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