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의 통장도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과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법적으로 별도의 사업용 통장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홈택스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여 사업용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다만, 거래처 입장에서는 사업자 상호명으로 입금받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업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잔여 계좌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