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 9억 원으로는 도소매업종의 성실신고 대상 기준(1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로부터 외부조정대상자로 안내받으셨다면 이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야 하는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는 성실신고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신고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안내받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