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유지란 단순히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를 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는 별개로, 휴직, 휴일, 쟁의행위 기간 등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존속하는 모든 기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일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이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휴직 기간이나 적법한 파업 기간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