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원 상당의 개인용 컴퓨터를 사업용으로 구매하신 경우,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비 칸에 입력하여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190만원의 개인용 컴퓨터는 자산으로 등재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입한 사업연도에 소모품비로 전액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만큼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권사 외에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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