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원 상당의 개인용 컴퓨터를 사업용으로 구매하신 경우,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비 칸에 입력하여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190만원의 개인용 컴퓨터는 자산으로 등재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입한 사업연도에 소모품비로 전액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만큼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 지급일인 매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임대료가 입금된 5월 2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알바생인데,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신고 완료 후 종합소득세 수수료 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