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장부 및 증명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