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로소득 간소화자료에서 근로기간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가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간은 퇴사일까지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