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적을 경우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