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원가를 기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원가 계산 및 기입 방법: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당기 상품 매입액 - 기말재고액
간편장부에는 이러한 매출원가 계산에 필요한 기초재고액, 당기 상품 매입액, 기말재고액을 비용 항목 중 관련 계정(예: '상품매입액' 또는 '매출원가')에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거래처, 거래 내용, 금액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