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환급액을 퇴직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신 경우,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재 오류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셨더라도,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원천세] > [수정신고작성] 메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신고 오류의 성격, 수정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