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고유번호증을 지닌 면세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이 과세 대상이라면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 기준은 공급자가 과세사업자이고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이거나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더라도, 공급자가 과세사업자로서 과세 재화를 공급한다면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면세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단순 증빙 보관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하는 제품이 면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면세용)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