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손상각비와 대손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1. 대손상각비
2. 대손세액공제
요약:
따라서, 거래처 폐업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상각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대손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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