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이 절차를 통해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월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신청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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