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접수된 신고만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신고 기한 내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확정된 신고로 간주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가 최종 신고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제출했던 신고 내용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수정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 후 신고' 절차를 따르게 되며,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제출된 신고서가 유효하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