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사업장별 소득금액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서식(조정계산서, 기부금조정명세서 등)은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의 서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등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 내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각 사업장에 안분하여 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통합하여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