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반드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 활용: 사업소득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낮은 세율 구간(예: 16.5% 이하)에 해당한다면, 15.4%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 신고를 통한 절세 가능성: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전체 소득 규모와 세율 구간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금융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활용: 복잡한 세금 계산 및 신고 과정을 세무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오류를 방지하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