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가산세를 납부하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것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이 적용되지 않아 추계 신고 시에도 무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