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를 넘더라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대학생이라도,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입한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에는 대학 입학금, 등록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자녀가 재수, 삼수 등으로 인해 대학에 늦게 진학했더라도 연령과 무관하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