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경우에도 '화훼 시설 재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화훼작물 재배업(01122)' 또는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화훼가 '화훼 시설 재배업'으로 인정받고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매장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화훼집하장이나 경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으나,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소매업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