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수납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는 하되,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4%의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또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