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은 연금소득자에게 환급됩니다.
연말정산은 공적연금 지급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실시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자의 연금소득금액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후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