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주요 차이점은 공제율입니다. 체크카드(직불카드 포함)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별도의 '추가 공제 혜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이 초과분에 대해 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의 혜택을 활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통해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