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경우, 면세유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석유류에 대해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예규에서도 면세유류 판매와 관련된 면세유류 매입세액 및 공통경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