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 공적연금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공적연금 소득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통해 종결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 공적연금 소득
다음의 공적연금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매출 조건은 없나요?
환급 수수료 문자를 받았는데, 실제 환급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