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 최초 임대사업자가 받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다중주택 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 최초 임대사업자가 받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5. 7.
다중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중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 임대사업자가 받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원칙적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되,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 역시 이러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조심2018지0943 (2018.9.20.): 공동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경우, 매각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전체 지분에 대해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1710 (2015.6.30.): 임대사업자가 감면받은 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경우, 매각·증여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만 한정하여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된 취득세 전체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임대사업자 간의 포괄양도양수는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취득세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양도 허가를 받거나, 법정 사유로 인한 양도의 경우 추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매각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계약 내용, 임대 기간, 지분 관계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