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7.09% 중 절반인 3.545%입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율의 12.95%)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의 지원 없이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