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되어 세금이 납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누락할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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