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닌 종합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본인의 소득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는 대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