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요경비명세서에 전화 및 인터넷 요금을 포함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 주요경비명세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매도자는 포기받은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전연도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여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서류가 없는 여비교통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