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요경비명세서에 전화 및 인터넷 요금을 포함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 주요경비명세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화급액이 56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수수료 10만원 넘게 보냈는데, 정작 환급액은 20만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신으로 인한 퇴사 시 필요한 의사 소견서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