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세액공제 방법: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한도 =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 ×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2. 필요경비 산입 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적용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정신고(예정신고 포함)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