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 기부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도 동일하게 익금산입하나요?
용달기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동일한 사장이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각각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합쳐서 보나요?
동일한 사장이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신고 시 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동생이 장애인인 경우 형수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