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 기부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군입대를 5월 11일에 하면 수급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중앙조절식 에어컨 설치 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