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 기부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납부액 1,555,620원, 부양가족의료비 5,784,460원, 보험료 납부액 3,067,848원, 신용카드 사용액 24,598,746원, 직불카드등 사용액 152,64원, 기부금 10,670,000원인 종교인이 종합소득신고 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포괄적 양수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알려주세요.
인플루언서 모델의 의상 구입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