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 기부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입사일과 실제 출근일은 유지하되 급여 산정일만 전역 이후로 미루는 방식으로 회사와 협의하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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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어음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