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절식 에어컨 설치 시 취득세는 해당 에어컨이 건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속 설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건축 과정에서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건축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히 냉·난방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량 및 설치 형태에 따라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지 않거나, 건축물과 분리하여 이동이 가능한 설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산정 방식은 과세 관청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