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입이 없더라도 임대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수입금액 제외' 항목은 고정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