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5290601929 사업자번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