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압박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퇴사 압박의 경우, 상사의 반복적인 퇴사 협박, 업무 배제, 따돌림, 모욕적인 언사 등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예: 부당해고, 부당전보 등)을 당했거나, 괴롭힘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법적 판단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