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고를 부정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진 퇴사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구두 통보만으로 해고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의사 확인 및 기록 확보: 회사가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고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를 부정하고 자진 퇴사를 주장할 경우, 이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 제공 의사 표시: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통지(내용증명 등)를 회사에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 측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출근 거부를 이유로 징계 해고하거나, 명확한 해고 의사 표시 없이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려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노무 전문가와 상담: 현재 상황이 복잡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