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구분코드 02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배당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구분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21번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하는 배당소득) 또는 22번 (배당가산(Gross-Up)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을 사용합니다. 배당가산(Gross-Up) 대상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 중 Gross-up을 제외한 배당소득은 22번 (배당가산(Gross-Up)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배당소득은 26번을 사용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번을 사용합니다.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번을 사용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의 발생 원천과 원천징수 여부, 그리고 배당가산(Gross-Up)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