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한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구분은 '확정'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납세방식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서의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구분은 '확정'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