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역시 분리과세됩니다.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수령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수령 연차 10년 초과 시 60%)만 과세(분리과세)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금 외로 수령하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