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일반사업자도 면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이며, 이러한 의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종이계산서 발급 및 보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회계 처리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
전자계산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ASP)의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