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유가증권(상품권과 유사) 거래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충전한 후 받은 영수증은 지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외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민간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합계액으로 발행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하이패스 카드 충전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지출 증빙으로 활용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