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무원연금 관련 장애인 공제가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직접 수정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