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는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문서로, 그 자체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경우, 세무서의 과세 근거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조기결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소명 자료나 신고서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됩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서는 사실 입증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아니라, 사실 관계를 소명하거나 다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