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동 임대 사업에서 대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포함한 순소득 내용을 다른 지분자들도 연동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공동사업자는 홈택스에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 신고 내용은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되어, 다른 지분자들은 각자의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해당 내용을 조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정확하게 경비와 순소득을 포함한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다른 지분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율 및 소득 분배 비율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