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잡힌 경우, 이는 허위 소득 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부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소득부인신청(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 메뉴에서 '부인신청/결과조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고 과세 당국이 이를 인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증빙 자료 준비: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실제 근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본인 통장 거래 내역, 해당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 등)를 준비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도용 안심 차단 서비스 활용: 국세청의 '명의도용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소득 자료가 제출될 때 알림을 받고 즉시 검증을 요청하여 허위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 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문가 상담: 복잡한 법적 절차나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성 및 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