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특정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예: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해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