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매매 차익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이 아닌 순수익(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매출이 3,000만원이 나왔더라도 순수익이 1,500만원이라면, 연간 2,000만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순수익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며, 소득 자료 반영 시기에 따라 부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는 2년 전 소득 자료가, 11월과 12월에는 1년 전 소득 자료가 반영됩니다.
